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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 ‘유령 집회’도 집시법 위반?

2019-11-04 2 Dailymotion

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청와대 인근 집회가 불허되자 항의 차원에서 문화제 형식의 가상 시위를 기획했다. <br /><br />주최측은 유령 집회를 문화제로 신고해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. <br /><br />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"영상에서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는 집회의 형태로 봐야 한다"며 "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관련법을 검토중"이라고 말했다.<br /><br />10분짜리 시위 영상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친 점을 들어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. <br /><br />앰네스티 안세영 간사는 “워낙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평화롭게 별 탈 없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”며, “홀로그램 집회는 다시 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캠페인은 경찰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”라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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